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관리 및 항만배출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항만지역등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