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54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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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②** 제5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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