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5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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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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