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및 종합적성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9.16>
1.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와 시험 응시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2022.9.16>
1.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와 시험 응시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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