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28조의1 (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25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명 이하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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