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해양과학조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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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04a0360 -
2020-02-1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929b0dc -
2017-03-21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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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4985f50 -
2013-03-2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9873b1a -
2008-02-29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b3945f3 -
1999-02-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1be9595 -
1996-08-0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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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제정)
@4817a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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