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12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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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외국인등이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해양과학조사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ㆍ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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