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10조 (외국인등의 의무)

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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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3.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이행할 것
5. 조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할 것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붙일 것
7.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항로에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해양과학조사를 끝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ㆍ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를 철거할 것
9.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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