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조사관 <신설 1988.4.20, 1999.8.23>

제17조의1 (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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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
2.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력 연수(年數)를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가. 7급 이상의 해양수산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제7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수산 또는 해양계열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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