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조사관 <신설 1988.4.20, 1999.8.23>

제17조의2 (조사관의 사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ㆍ분석
2.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
3.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4.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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