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1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f018f -
2023-07-25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d79bf -
2020-12-22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f7329 -
2020-02-18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3b1d0 -
2018-12-3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b300c -
2014-05-2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28ab2 -
2014-03-24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4d4f -
2013-03-23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3ea24 -
2011-06-15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95cb9 -
2009-12-29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bbef0
현재 조문(제3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