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제32조의2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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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적힌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그 서면을 받은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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