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제32조의3 (심판청구의 취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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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3.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법 제49조의3 본문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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