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벌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8.12.31, 2020.2.18,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
4.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경관을 훼손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
4.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경관을 훼손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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