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63조의1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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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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