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복의 관리등)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의 제복의 지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12.31, 2013.3.24>
## 부칙
부칙 <제879호,1988.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복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0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을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33호,201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879호,1988.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복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0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을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33호,201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