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 (보고 및 조사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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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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