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 (청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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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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