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7조 (국고보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제25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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