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폐쇄조치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영업을 한 때 또는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5.4.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나. 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ㆍ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5.4.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나. 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ㆍ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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