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조사

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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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항목은 제외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 조석, 조류, 해류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2. 장기해수면의 변화, 부유물의 이동ㆍ확산 등 해양재해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3. 이안류(離岸流) 등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4. 해양 방위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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