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 자료를 기초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하여 연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하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하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247cc -
2023-07-25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cc2e6 -
2023-02-14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1c9be -
2022-06-10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a6b77 -
2022-01-1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002f -
2020-02-18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1375ea4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