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조사

제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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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공사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공사등을 끝내면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ㆍ어항 공사 또는 항로준설(航路浚渫)
2.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는 행위
4. 매립, 방파제ㆍ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 또는 수심이 변경되는 공사
5. 해양에 인공어초, 해저 케이블ㆍ송유관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투입 또는 매설하는 행위
6.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전선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자는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로측량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을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측량 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방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⑥** 선박을 이용하여 일반수로측량을 하는 자는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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