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한 자는 해당 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적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해양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통보에 게재하고,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적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해양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통보에 게재하고,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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