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1.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247cc -
2023-07-25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cc2e6 -
2023-02-14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1c9be -
2022-06-10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a6b77 -
2022-01-1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002f -
2020-02-18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1375ea4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