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120조 (청문)

해양환경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삭제 <2024.1.2>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