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청문)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삭제 <2024.1.2>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삭제 <2024.1.2>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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