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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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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