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해양환경관리법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정도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가 해양환경정보망에 활용될 수 있을 것
2. 정도관리기준에 따를 것
3. 정도관리를 위한 교육의 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가 해양환경정보망에 활용될 수 있을 것
2. 정도관리기준에 따를 것
3. 정도관리를 위한 교육의 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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