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96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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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법 제1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4.30>

1. 법 제71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1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4.12.31>
4. 법 제101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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