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96조의2 (규제의 재검토)

해양환경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2. 삭제 <2024.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