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1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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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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