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1.20>

제22조의1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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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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