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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