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임대료 지원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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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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