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조의3 (보험 등에의 가입)

해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4.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의 보험 또는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