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토지수용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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