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대통령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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