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제26조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9.9.17, 2024.4.30>

1.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2.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3. 삭제 <2019.9.17>
4. 삭제 <2019.9.17>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 체결 시 입찰 전 원가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그 열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