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제27조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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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1.24, 2013.1.1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2026.2.1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필요 사항의 통보 접수,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개정 요청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치법규 개정까지의 잠정적인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3. 국유재산인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ㆍ소하천구역ㆍ소하천시설ㆍ소하천 예정지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 잔여지 등에 관한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바.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의 위탁
사.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자.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너.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더.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러. 법 제72조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
머.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서.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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