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소방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2017.7.26>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삭제 <2011.1.24>
3. 삭제 <2011.1.2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삭제 <2011.1.24>
3. 삭제 <2011.1.2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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