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2026.2.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신설 2026.2.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신설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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