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52조의1 (질병관리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국립병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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