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정 2010.1.25>

제19조의1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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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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