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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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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