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9304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 점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그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62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852호,202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7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존속 여부 점검에 관한 적용례)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9304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 점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그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62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852호,202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7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존속 여부 점검에 관한 적용례)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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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447a1 -
2022-04-2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f3e04 -
2017-07-2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9b211 -
2015-08-11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cebd1 -
2014-11-19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66d5 -
2013-03-23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c9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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