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복수직급 공무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수직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1.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4급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공무원 밑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2.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5급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공무원 밑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4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 공무원 밑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 공무원 밑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1>
1.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4급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공무원 밑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2.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5급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공무원 밑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4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 공무원 밑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 공무원 밑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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