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법률 9 대통령령 7 관련 판례 1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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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18 법률: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 @af04a9e
  • 2010-01-25 법률: 행정대집행법 (타법개정) @388f7aa
  • 1984-12-15 법률: 행정대집행법 (타법개정) @9f9fe2b
  • 1970-01-01 법률: 행정대집행법 (제정) @629bb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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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개 조문

  1. (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판례 129건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대집행의 절차) 판례 54건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4. (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5.18>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5. (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6. (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7. (행정심판) 판례 3건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8. (출소권리의 보장) 판례 1건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9.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4호,1954.3.18>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4. 생략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3295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계고서(戒告書)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 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4. (비용납부명령서)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5. (서류의 송달)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6.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4256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1호,2015.11.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