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7조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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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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