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7조 (기술개발 등의 명령)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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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제작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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