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8조 (인력훈련)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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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실제훈련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2.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圖上訓練)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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